↑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 참여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어제(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9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 시절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고 조사를 받았으며,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목사 또한 같은 시기 육군 보안사령부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