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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 |
지역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찰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14일)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 씨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4급 국장인 A 씨는 지난 10월 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만찬에 참석한 5급 과장인 B 씨는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거창군은 A 씨와 B 씨의 직위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또,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달 6일 간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
현재 A 씨 등은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농담이거나 격려로써 한 행위 또는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했고,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