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보도화면 갈무리. |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까지 뺏어 달아난 중학생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호송되는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 이현우 재판장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B씨는 재판이 끝난 후 호송되는 A군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말을 걸었지만, 경찰들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반성한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진심인지 직접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B씨는 "A군 측으로부터 2개월이 넘게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편지도 변호사
B씨는 "자식에게나마 피해 상황을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는 일마다 잘리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