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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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 임용이 취소된 예비 검사가 결국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달 초 예비 검사 신분이었던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KBS는 보도했습니다.
2022년 말 신규검사 선발시험에 합격했던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왜 저쪽 편만 드냐"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A씨는 4월 말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지만 혐의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법무부는 4월 12일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다"며 A씨를 검사임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A씨는 검사의 꿈을 접고 6개월간 변호사 실습을 마친 뒤 변호사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등록심사위원
변협은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