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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20대 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1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A(21)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A 상병은 어제 오전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 B(30대)씨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상병은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다 이러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 상병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의 자택에 있던 A 상병을 검거했습니다.
한편 A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