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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을 올린 A군이 어제(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13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10대)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후,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일 오후 8시 15분쯤 충남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히자, A군은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채팅방에서는 바로 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