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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 사진=MBN DB |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은 전날 황 씨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A 법무법인은 황 씨 측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로펌을 고용한 것인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원에 사임계를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변호사법 31조는 이해충돌 및 사건 왜곡·은폐 소지를 이유로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B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사건관계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편지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B 씨가 황 씨의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황 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올 연말 귀국하는 대로 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