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포를 살인한 뒤 국내로 도피한 한국계 미국인 R 씨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신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R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의 범죄인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볼 이유가 충분하고, R 씨가 인도되더라도 인종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염려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R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범들이 모두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 신병을 넘기는 것이 비인도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R씨는 입국 이후 허위 이력서를 만들어 수도권의 한 어학원에서 2개월 동안 영어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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