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원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에 대해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막말 논란을 넘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성차별적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
대검은 사건 인지 즉시 A 부장검사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처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