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자해'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가 실명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며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김 씨에게 7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죽고 싶다'는 말과 문자만으로 자해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술자리에서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뒤 만취 상태에서 추락해 한쪽 눈이 실명됐지만, 보험사는 자해로 다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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