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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우수농특산품 품질인증 마크/사진=충남도 제공 |
충북도가 오는 29일까지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충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현재까지 총 75개소에 대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까지 포함됩니다.
충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신청서와 친환경,
도는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게획입니다.
상표사용 승인 결과는 2월 말 충북도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