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 4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를 운영하는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12세 B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해서 이뤄진 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