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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살해의도가 없었다거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색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반면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흉포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로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해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낮 시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등산로에서 일면식없는 여성을 살해한 강력 범죄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부른 사건"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선변호인으로서 첫 접견 당시부터 공감능력이란 게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다"면서도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계속 전달하며 반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근 나름의 반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친오빠는 "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동생이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했었다"며 "동생이 떠난 뒤 어머니는 현재 분리수거도 하러 나오지 못 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부검 결과를 수백 번 읽었다,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최 씨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최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 없고 단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옷소매로 입을 막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지만 검사 측은 "부검 결과와 전문가 감정에서도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나오고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목을 졸랐다고 인정했으면서 왜 진술을 번복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힘을 주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해도 못 벗어났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최 씨는 "아무튼 목을
최 씨는 지난 8월 서울 17일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철제 너클로 머리를 가격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최 씨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