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는 행정처분·형사고발
↑ 금전 대가 제공 광고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
"60,639개의 솔직 찐후기가 궁금하다면?"
"친구가 진료 받으면 5,000원부터 최대 50,000원 증정!"
정부가 이 같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광고에는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 또는 면제 ▲'후기가 궁금하면 클릭하라'는 식의 거짓, 과장 광고 ▲상장, 감사장 등을 내세운 홍보 등이 해당됩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자 유인·알선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의료인은 2개월 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복지부는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 마케팅’이 선호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