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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 사진 = 연합뉴스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2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29) 씨는 지난 4월 특정 업체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뒤 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업체로부터 2,700여만 원의 돈을 3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범행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군청이 수상한 거래를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직위
이에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뇌물 받은 돈을 다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