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 없고 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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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뒤 끊는 방법으로 스토킹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10일까지 481차례에 걸쳐 공중전화기로 이웃 B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받으면 바로 끊거나 수화음만 울리게 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쯤 길을 걸어가고 있는 B씨를 300m가량 뒤쫓아간 혐의도 받습니다.
B씨는 공중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오자 A씨를 의심했습니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B씨가 신고했다고 의심했고, 이 문제로 둘은 갈등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
B씨는 전화가 올 때마다 공책에 날짜와 시간, 발신 번호를 적어둔 뒤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례밖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가 증거로 제출한 공책에 적힌 발신 번호들이 대부분 A씨 주거지나 직장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확인됐습니다.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우연히 만날까 봐 겁나서 외출도 잘하지 못하는 등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재범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