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죄질 매우 나빠"
↑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판매하고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해놓고도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던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였던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다가 뒤늦게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각 범행의 내용이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져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주점 내 설치된 CCTV 해체를 지시하고, 주점 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범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씨가 잠적한 사이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54)씨는 징역 3
또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