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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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 / 사진 = 연합뉴스 |
"월 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지점장이 '무슨 정신으로 사느냐'며 사람들 앞에서 폭언했고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폭행' 피해 제보 사례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언·폭행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이었습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습니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으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습니다. 단체가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평균 6건씩 들어왔습니다.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체는 "신체에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몸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때릴 듯 손발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고의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폭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한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에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폭행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