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 놓고 학부모·선수 반발…교육부 관계자 "도울 방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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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간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체육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최저학력제’를 내년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학기 기말고사에서 기준을 넘는 성적을 얻지 못한 학생들은 출전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최저학력제는 올해 2학기 성적부터 적용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이 제도 시행일이 ‘2024년 3월 24일’로 명시된 탓입니다.
시행규칙상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1학기에 교육부령으로 경기 출전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최저학력 기준을 넘지 못한 학생은 내년 상반기 대부분 국내 대회 출전 자격이 박탈됩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이 최저학력제 시행 시기를 모호하게 안내해 혼란이 발생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2학기가 아닌 내년 1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내년 2학기 출전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안내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2024년 3월 24일 시행’이라는 시행규칙상 문구 외에 구체적인 정책 설명이 전혀 없던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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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궁하는 학생들 / 사진 = 연합뉴스 |
이 문구만 놓고 보면 3월 24일자 성적을 기준으로 다음 학기 출전을 제한한다는 것인지, 직전 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3월 24일부터 출전을 제한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학부모와 선수들은 전자, 교육부는 후자로 시행규칙을 해석한 셈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기말고사가 시작됐고, 늦어도 12월 셋째주 안에 대부분 학교의 기말고사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2학기 성적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하면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는 중학생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제한이 해제됩니다.
서울의 한 학교 축구부 관계자는 “특히 중2 선수들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가 진학 시즌이다. 중요한 대회와 리그가 전부 몰려 있다”며 “진로와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른 학교는 학부모에게 긴급히 문자 공지를 돌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공문에 나온 대로 ‘올해 2학기 성적을 토대로 내년 3월 24일부터 출전을 제한한다’고 해석하는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적극 행정 등을 통해 이번 최저학력제 적용 논란으로 진학 시 피해를 보게 될 선수들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