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구선수 황의조가 전 연인과의 사생활 영상 불법촬영으로 논란에 휩쌓였는데요.
그런데 불법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한 번 유포가 되면 영구삭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불법 촬영물을 매개로 부당 수익까지 올리는 사이트가 넘쳐나지만, 당국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고 배너가 달린 음란 영상에 여성들의 얼굴과 신상 정보까지 버젓이 공개돼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취재진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영상의 삭제를 문의했더니 어렵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 인터뷰 : 박용선 / 디지털 장의사
-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삭제가 안 되는 사이트에 속해요…이제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 있는 서버는 국내법을 통해서는 영상 삭제가 불가능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도 무용지물입니다.
▶ 인터뷰(☎) : 방심위 관계자
- "예, 다 차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접속이 가능해서) 저희가 접속 차단 결정을 해도 일부 사이트가 접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버를 해외에 둔 사이트는 국내 망 사업자를 거쳐 접속돼 이를 차단하면 되는데, 이 사이트의 경우 서버 복사본을 국내에 두고 우회하고 있어 접속 차단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들은 또 사이트 주소를 주기적으로 바꿔 접속 차단을 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방심위 관계자
- "저희가 주소별로 심의하기 때문에…ABC라든지 123 이렇게 숫자 하나 영문 하나라도 (주소가) 바뀌면…심의는 다시 해야 합니다…주소 바꾸면 접속할 수 있고 "
올해 10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5만 5천 건에 달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들은 사이트에 배너 광고까지 띄워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안정모 기자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