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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오늘(8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 배분됐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 5200여만 원이 귀속됐습니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3필지에 대해서는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교보는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압류 무효 소송에서 인정됐다"며 압류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교보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000만 원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