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택시회사가 새차를 구입하는 데 쓴 비용 일부를 전가해 사납금을 올린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태료·경고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새로 등록한 택시의 하루 당 사납금을 15만 4,00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기존 사납금 14만 5,500원보다 8,500원 높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 회사에 과태료 1,000만 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 회사는 "코로나19 시기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후 차량 사납금을 한시적으로 줄이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태료 처분
경고 처분의 경우에도 "A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신차 구입비를 사납금으로 전가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