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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당시 편의점 CCTV에 포착된 A 씨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
과거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32살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여 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11년과 2014년 각각 특수강도죄와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선 범죄로 2021년 출소한 뒤 주택하자보수 관련 업체에 취업했지만 아파트 보수 작업 중 입주민에게 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들켜 일을 그만뒀고, 이후 직업 없이 살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강도를 시도했습니다.
A 씨는 점주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간 뒤 흉기로 위협하며 결박을 시도했지만 점주가 저항하자 목과 어깨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어차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어 범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한 뒤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하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재범 위험도 큰 만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