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교·중학교를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방과후강사 A(47)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방과후강사로 근무하며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디캠 등으로 성관계 장면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A씨에게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과 후 강사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