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서부지법은 인터넷 신문사 ‘위키리스크한국’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서부지법은 위키리스크한국이 낸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오늘(7일) 본안 판결에서도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재판부는 “뉴스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웹사이트나 모바일 포털 플랫폼을 통해 기사를 열람·구독하고 있다”며 “네이버가 내리는 제재 조치가 대상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위키리스크한국의 경우 제휴 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위키리스크한국은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위키리스크한국은 지난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이 됐고, 이를
같은 해 인터넷 신문사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계약 체결을 위해 제출한 기사 목록에 자사 기사를 사용한 것을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키리스크한국은 제평위가 사실상 네이버의 내부 기관에 불과하며, 네이버가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