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길 걷다가, 아슬아슬 곡예 운전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특히 킥보드 한 대에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건 매우 위험한데, 범칙금은 고작 4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위험하게 차도를 왔다 갔다 하며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전동킥보드.
자세히 보니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탔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차량 운전자
- "곡예 운전을 하길래 제가 느낌이 좀 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서 계속해서 곡예 운전을 했었고…좁은 차선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경적을 울렸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혼자서만 타야 합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승차정원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에도 이미 1천건 가까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에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26명이 숨졌는데, 여럿이 탈 땐 사고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전동킥보드가 1명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2명 이상이 타면 방향 바꾸기도 어렵고, 사고 났을 때 충격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현정 / 동대문구
-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아무래도 사고 나기도 쉽고…길거리 다니다 보면 위태로워 보여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드시 한 명만 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용자는 드물고, 적발 시 범칙금도 4만 원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정미경 /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 "법규 위반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용 규칙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에 공유 경제 일환으로 실용적인 교통수단인 킥보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이은지·강수연
영상출처: 유튜브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