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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전 여자친구가 데이트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47살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A 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A 씨와 함께 자주 가던 PC방이 있는 건물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A 씨를 발견하자 곧바로 습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심에 와서도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뒤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전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저는 사형을 받지 못했지만 가족이 있어 항소했다"며 "저에게는 농아인 부모님이 있고, 형이 있었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잘못 태어나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 저를 기억 못 하게 하는 약이 존재하면 가족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씨를 두고는 "A에게 행복한 여자로 지켜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바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부모가 모두 농아로 형편이 좋지 않고 13살 아들을 부양하는 사정도 인정되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 그런 사정 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