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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프라이(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서귀포시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60대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외출한 A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당일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려 하는데 B씨가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스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 CCTV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살짝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의 뇌가 손상될 정도로 머리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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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