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김용균재단 대표) / 사진 = 연합뉴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김용균 씨는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전 사장을 비롯한 원청과 하청 기업과 사장, 임직원 등 14명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작업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사장 등 11명에게는 집행유예가, 2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전 사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원청업체와 김 씨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대해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 중 10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