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일당 19명 중에는 폭행과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11월 화성·평택·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 했습니다.
C씨는 1년 6개월 만인 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됐습니다.
D씨는 특수협박·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전과 13범, E씨는 폭행·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16범, F씨는 성매매 알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택시기사들은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