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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 사진=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이 지침을 어기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에게 상품권 8억 5000만 원어치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상품권 지급액과 간식비 등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누락한 채 경영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복지공단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 55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고, 공단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인건비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을 돌려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016~2021년 병원 진료비 48억 원, 야간 간식비 13억 원 등을 포함해 총 7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런 인건비 지출을 누락한 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했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
아울러 공단의 채권 회수 업무 태만으로 국고에 약 5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