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목 조른 적 없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검찰 구형량 보다 5년 높은 35년
↑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 사진 =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습니다.
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오늘(5일) 살인, 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47세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아내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 원을 타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A씨가 교통사고를 낸 건 지난 3월 8일 새벽 4시 52분쯤입니다.
A씨는 강원 동해시 구호동에서 차를 몰다 축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41세 아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자였던 A씨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내리막길이 아니었는데 속도가 높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었습니다. B씨 목에서는 눌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B씨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다는 점이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특히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사고 지점 주변을 수차례 맴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를 차에 태웠고,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동기가 없었던 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 처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