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특별의결 대상이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부산시청 공무원노조 노조원 5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산시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8년 6월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56%의 찬성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상급단체로 선택해 가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에 따라 노조는 규약을 바꿔 연합단체를 공노총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합비를 종전 0.35%에서 0.42%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조원 5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연합단체의 속하는 경우 규약을 바꾸는 과정을 거쳐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조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이 필요했다며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연합단체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해 특별결의 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조합원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연합단체의 가입은 총회 의결사항이며 노조의 규약에도 의결정족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상고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