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캡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발언을 희화화하며 편파적으로 보도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윤 대통령의 영어 발언을 놓고 같은 달 방송에서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허세를 부리게 되어있다”,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시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 한다”, “투데이 브리핑은 어그레시브하게”, “베리 스트레인지하다” 등이라고 말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는 발언에 대해 “취미 활동처럼 노조 때리는 발언”이라고 언급한 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터는 본질은 정적 제거다. 검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앞으로 있
방심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의 반대 속에 다수결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