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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오늘(5일) 지인에게 수사 사항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7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경찰관으로 재직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