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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60대 교육직 고위 간부가 부하직원을 차량 안에서 성추행하고, 선물 세트를 준다고 관사로 불러내 잇달아 추행해 파면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육직 고위 간부인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도내 교육직 고위 간부였던 2021년 6월 25일 오후 40대 여성 부하 직원인 B씨가 운전하는 차에서 운전대를 잡은 B씨의 오른손을 여러 차례 잡아 추행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점심 식사 후 이동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B씨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공소장을 통해 A씨는 B씨의 차 안에서 B씨가 여러 차례 잡은 손을 뿌리쳤는데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 뒷자리에서도 대담하게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 16일 오후 B씨를 자신의 관사로 오게 한 뒤 한우 선물 세트를 준다고 하면서 소파에 앉아 이야기 중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 판사는 "고위 간부로서 부하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가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