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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70대 운전자가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차량으로 밟고 가 숨지게 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4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4시 5분쯤 영천시 완산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주행하면서 도로 위에 누워 있는 50대 남성 B씨를 차량 바퀴로 밟고 지나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 시간대에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해당 시간대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 예상하기는 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사안이 매우 중하다"라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에 그쳤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30년 전 동종전과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