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길거리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오늘(4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13)군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했으며 "내가 사람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