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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청소년 한부모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 사진=여성가족부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생활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19세에서 22세로 확대됩니다.
오늘(4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인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진행돼왔습니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에서는 소득과 관계 없이 미혼 한부모 청소년에게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해당 연령 중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 대상이 됩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