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으로 한 몫 챙기기 위해 땅과 주택을 산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허가도 받지 않고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렸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입니다.
중국인 60대 남성은 이 구역의 한 다가구주택을 토지취득허가절차 없이 매입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하지만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5개 호실 전부 전·월세 임대를 줬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투기목적으로 집을 산 겁니다.
- "집주인 바뀌셨죠? 외국인분으로…. 혹시 그분 여기에 사세요?"
- "안 살아. 안 살아."
또 다른 중국인 60대 여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허가 없이 매입했습니다.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세차익을 노렸습니다.
이처럼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않거나 명의신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불법으로 매입한 외국인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109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김광덕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주택 가격보다 땅값이 많이 뛰고…. 배 이상 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등기가 일단 안 될 뿐이고 일단 근저당으로 해서 저당권만 잡혀 있는 거죠."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73명 중 5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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