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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교차로를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 B(37)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계속 1.5~2초도 되지 않아 호흡 불어넣기를 멈춰 호흡 시료 부족으로 측정이 안 되도록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처음 음주단속을 당해 본데다 술에 취해 호흡이 짧아진 탓에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 넣을 수 없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5초 내지 2초도 지나기 전에 호흡 불어넣기를 멈춰 5번 모두 측정에 실패한 데 이어 자세한 호흡 측정 방법과 측정 거부 시 혈액 측정도 할 수 있다는 안내에도 반복적으로 거부한 점을 들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호흡이 짧아져 측정이 실패했을 뿐이라고 주
그러면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재판 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