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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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을 훈계하는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쥔 채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에 달려들기까지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버지 B(53)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 안 올라오면 내가 내려간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려던 B씨에게 달려들고,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의 발언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를 훈계하면서 두 사람 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