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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온천역 (사진=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역명을 바꾼 것에 반발한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능길역 주변 온천공 발견자의 후손 A 씨와 역 주변 주민 등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개정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경기 안산시는 신길온천 발견신고가 취소된 뒤 국토부에 역명개정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2021년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역명개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역명 변경이 A 씨 등의 법률상 이익을 침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신길온천역'이 적혀 있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건데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