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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5인 이상 경비원을 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들이 사직해 4인 미만으로 바뀐 뒤 직원을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직 경리담당 직원 A 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아파트 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식을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구청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같은해 6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원래 소속 경비원 등 직원은 5명이었지만 A 씨를 제외한 4명이 사직하고 위탁 경비업체 소속으로 바뀜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 됐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없이 A 씨를 해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 씨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위탁관리로 바꾼 것이고 경비업체 선정 과정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경비업체 용역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만약 경비업체 선정이 무효일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직한 경비원들의 의사표시까지 무효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직은 유효하다, 따라서 4인 미만 사업장으
다만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은 한 달 뒤에 생긴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A 씨에게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157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