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망상 사로잡혀 있어" 심신미약 주장
↑ 대낮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사건 현장 / 사진 = MBN |
대낮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 씨는 B 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A 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 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 판을 발로 차거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