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협박 등은 혐의 없음 판단…무고 혐의로 맞고소
↑ 사진 = MBN |
언론과 방송 등에 수차례 출연하며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A 경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A 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논문을 대신 쓰게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A 경위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소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A 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