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난 5월,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인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의 한 원룸입니다.
지난 5월 13일, 이곳에서 20대 여성과 여성의 남자친구가 흉기로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둘렀는데, 때마침 온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3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은 배달 기사로 위장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의 남자친구는 수술 후 40여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남성의 치밀하고 잔혹한 범행에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30년을 구형했는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지만, 용서나 피해 회복조차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우현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사한 전과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징역 50년은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하는데,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당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