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그랬다" 진술
↑ 부산법원 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
일식집 식당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튜브 채널로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를 유도해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식당 사장이 운영하던 일식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적만 있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7일 SNS에서 다운받은 일식집 사장 B씨와 B씨의 아들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 이들을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A씨는 채널 설명란에 '현피 뜰 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배틀 환영'이라고 적고, B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식집 연락처도 적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본 다수의 시청자는 두 달간 B씨의 휴대전화와 식당으로 전화를 걸고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일식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리적 손해는 적지 않아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