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사진=연합뉴스) |
북한 쪽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단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게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오늘(1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연합 측은 설립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심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법인설립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