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자체는 어제(30일) 공동 대응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을 비롯해 주요 시책 공유와 정책 개발, 그리고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재준 / 경기 수원특례시장
-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지방 균형 발전도 이루는 지혜를 모으자는 겁니다. 과밀억제권역 수정법은 4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제도와 정책도 변화해야 합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